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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홍보] 전라남도 2023년 ‘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’ 사업 신청 및 접수 공고 (~6/30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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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23-05-09 16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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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운용 교육을 지원하고자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 


사업개요

❍ 지원규모 : 1,500개소(추정치)

❍ 지원대상
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


❍ 지원내용 :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* 선착순 지원

- 도비 30%, 시군비 50%, 자부담 20%, 부과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

 (기초지원) 스마트오더, 디지털메뉴 보드, 웨이팅 보드 등

(중점지원) 무인판매기, 서빙로봇,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


※ 유의사항

- 기기 도입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

(예) 키오스크 구입 비용이 220만원(공급가 200만원, 부가세 20만원)일 경우

→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에서

도비(30%) 60만원, 시군비(50%) 100만원, 자부담(20%) 40만원

(소상공인 총부담) 자부담 40만원 + 부가세 20만원 = 60만원

- 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내 총액 기준(공급가액)으로 비율 산정하여 지원

(예) 키오스크 3년간 총 임대 비용이 220만원(공급가 200만원, 부가세 20만원)일 경우

→ 지원금액 산정은 위의 예시와 동일(소상공인 총부담 60만원)

- 기존에 신청한 사업자도 변경된 공고문 기준으로 지원금 적용하며, 선착순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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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출처 바로가기

https://www.jeonnam.go.kr/J0203/boardView.do?seq=20657&infoReturn=&menuId=jeonnam0203000000&displayHeader=&searchType=&searchText=&pageIndex=2&boardId=J0203&displayHeader=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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