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업홍보] 전라남도 2023년 ‘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’ 사업 신청 및 접수 공고 (~6/30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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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❍ 지원규모 : 1,500개소(추정치)
❍ 지원대상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
❍ 지원내용 :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* 선착순 지원
- 도비 30%, 시군비 50%, 자부담 20%, 부과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
(기초지원) 스마트오더, 디지털메뉴 보드, 웨이팅 보드 등 (중점지원) 무인판매기, 서빙로봇,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 등 |
※ 유의사항
- 기기 도입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소상공인 부담
(예) 키오스크 구입 비용이 220만원(공급가 200만원, 부가세 20만원)일 경우
→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에서
도비(30%) 60만원, 시군비(50%) 100만원, 자부담(20%) 40만원
(소상공인 총부담) 자부담 40만원 + 부가세 20만원 = 60만원
- 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내 총액 기준(공급가액)으로 비율 산정하여 지원
(예) 키오스크 3년간 총 임대 비용이 220만원(공급가 200만원, 부가세 20만원)일 경우
→ 지원금액 산정은 위의 예시와 동일(소상공인 총부담 60만원)
- 기존에 신청한 사업자도 변경된 공고문 기준으로 지원금 적용하며, 선착순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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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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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’ 사업 신청·접수 안내.hwp (29.5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5-09 16:24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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