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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업홍보] 「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」 공유(~5/14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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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23-05-04 15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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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』
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 사업장에 스마트기술(주문(키오스크), 생산(로봇 튀김기), 서비스(스마트미러, 서빙로봇), 경영(매출분석 AI) 등)을 도입하고자 하는 소상공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  

가. 신청기간 : 2023. 4. 17.(월) 9:00부터 ~ 2023. 5. 14(일) 18:00까지
나. 신청방법 : 스마트상점 홈페이지(http://www.sbiz.or.kr/smst/index.do) 온라인 접수
다. 지원대상 :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
라. 지원내용 :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,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기 도입 비용의 70프로 지원
  * 취약계층(1인 사업장, 간이과세자, 장애인기업)의 경우 도입 비용의 80프로까지 지원 가능

(문의처) 1600-618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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